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3차 개정안 연방 관보 (DOF) 공고

by Maestro posted Nov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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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11월 18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조세 관련 법률 세부 실무 조항을 다룬 조례 제 3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조례 (RFM) 대부분 (70%) 조세 관련 자문을 이행하는 사업체 (로펌, 회계 법인, etc)가 조세 자문 사항 내역 및 의뢰인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보고서 상세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 영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법적 영향이 있는 세무 조례로서,사업체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추후 문제 발생 방지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