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재택 근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및 전기세 부담,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부담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서 426명 찬성으로 12월 8일 통과되었다.
동 개혁안은 연방 국회 상원에서 다시 한번 토의 예정으로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재택 근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및 전기세 부담,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부담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서 426명 찬성으로 12월 8일 통과되었다.
동 개혁안은 연방 국회 상원에서 다시 한번 토의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