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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현금 입금법 (LIDE, Ley del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에 의하여 멕시코 소재 금융 기관 (은행등)은 한달 현금 입금액 MX$ 15,000 초과되었을 경우, 3% 상당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끔 의무화되었으나, 2014년 조세 개혁에 의하여 동법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언급 3% 원천 징수는 없지만, 멕시코 금융 기관은 월 현금 입금 MX$ 15,000 초과 발생시, 해당 관계자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는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멕시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무 정보 토대, 세무 조사 가능 기간 (일반 5년, 예외적으로 10년 가능) 안에 세무 조사 토대, 미납 세금, 벌금과 같은 행정 제재 및 조세 포탈 혐의 형사적 제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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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06.07 ByMaestro View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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