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법원 2022년 창설 멕시코 관세청 (ANAM) 위헌 판단

by Maestro posted Jan 19,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1일, 제1 행정 관련 연방순회법원 헌법소원 (DA. 411/2023) 기초, 대통령령 (Decreto)을 통하여 2022년 창설 멕시코 연방 관세청 (ANAM,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exico) 위헌으로 존재를 부정하였다.

 

총 3명 만장일치 판결된 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 89조 I 항 기준, 입법부 발행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시행령 (Reglamento)을 공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동 시행령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참고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입법부 공표 국세법 (LSAT) 충돌함으로 위헌임을 서술하고 있다.

 

즉, 재무부 (SHCP) 산하 종속 기관 국세청 (SAT)은 국세법에 의거하여, 조세 및 관세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세법 기초하여 만들어진 관세청 시행령 (Reglamento Interior de ANAM)은 수출입 관련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관계, 국세법과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관세청 시행령이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세법과 법적 충돌 (위배)하는 관계, 관세청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1 행정 관련 연방순회법원 헌법소원 (DA. 411/2023)은 단순 판례로써, 행정 법원 및 기타 사법부가 해당 기준을 준수할 필요성은 없으나,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관세청 발행 벌금 및 행정제재에 있어서, 동 헌법 소원 내용이 송장에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