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규격 바탕 운송장 지참 2023년 7월말까지 보류: 2022년 10차 세무 조례 (RMF) 예비 개정안 발표

by Maestro posted Nov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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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금요일 (2022.11.25) 25일 멕시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례 (RMF 2022) 10차 수정안이 공지되었다. 조만간, 연방 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공지예정되어있는 가운데, 육해공 운송 관련 운송장 (Carta Porte)에 대한 규정 미비에대한 행정 제재는 7월말까지 보류됨이 기술되어있다 (과도기 조항 47번째 조항). 

 

운송 차량, 운전자, 화물 출발 및 도착 시간과 장소등 많은 세부 사항들이 의무되어있는 운송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되어있었으나, 화물 운송 협회 및 멕시코 국내외 사업자들 항의에 의하여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보류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자 영수증 버젼 4.0 의무 사용은 2023년 4월 1일부터 의무됨으로써, 동년 3월말까지는 기존 전자 영수증 버젼 3.3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은 12월 19일부터 동월 30일까지 휴무됨을 공지하고 있다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