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중 4일 반나절 근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휴무 지정 국민행동당 (PAN)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국회 하원 심리 중

by Maestro posted Nov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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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국민행동당 (PAN) 소속 국회의원 Jose Luis Baez Guerrero는 노동자 최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반을 휴무로 지정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 추진을 발표하였다.

 

즉,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근무를 하고, 만약,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를 한다면, 평일 일급에 25% 추가 지급되어야만 함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법 59조, 69조 및 71조 개혁을 통하여, 근무 시간 축소, 휴무 기간 증대등을 목표하고 있다.

 

위와는 별도;

 

- 멕시코 국회 하원에서는 직원 휴가 기간을 두 배로 확장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다.

 

- 동월말까지 결정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은 고용주 연합측에서는 15%, 노동자 연합측에서는 25% 상승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