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운송장 시행 2022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기 (3월 9일 국세청 홈페이지 발표 2022년 시행령 3차 개정안 초안)

by Maestro posted Mar 0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홈페이지를 통한 2022년 시행령 (RMF) 3 차 개정안 초안을 공고하였다.

 

동 초안 과도기 조항 47조에 의하면, 2022년 시행령 조건들을 충족한 운송장 (Carta Porte) 사용은 동년 1월 1일부터 의무되지만, 연방 세법 (CFF) 84조 IV항 d) "잘못 발행된 운송장별 MX$ 400 - MX$ 600 상당 벌금 부가" 및 동법 103조 XXII항 "밀수 범죄" 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적용되지 않을 것을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운송장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적용되어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 사용해야 하지만, 운송장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언급 연방세법에 따른 행정 및 형사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동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