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는 금요일 (3월 19일) 아래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I. 코로나 방역 신호등
-- 기존과 같이 다음 일주일 (3월 22일부터 동월 28일까지) 동안 주황색 신호등 유지 발표
II. 소매 사업장 업무 시간 연장
-- 기존 경우, 오전 11시부터 사업장을 개장하였다면, 월요일 22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영업 허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는 금요일 (3월 19일) 아래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I. 코로나 방역 신호등
-- 기존과 같이 다음 일주일 (3월 22일부터 동월 28일까지) 동안 주황색 신호등 유지 발표
II. 소매 사업장 업무 시간 연장
-- 기존 경우, 오전 11시부터 사업장을 개장하였다면, 월요일 22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영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