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학사 논문 표절 관련 분쟁 심화 중

by Maestro posted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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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멕시코 AMLO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관 추천 선임된 야스민 에스키벨 관련 법대 학사 논문 표절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멕시코 국립자치대 (UNAM) 본교는 관련하여, 1987년 대법관 학사 논문 표절에 대한 행정 제재를 교육부 (SEP)로 책임 전가하였었다. 

 

그러나, AMLO 산하 교육부는 표절 관련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다시 해당 서류 및 책임 (결정)을 UNAM 대측에 전달하였다. 관련하여, 대통령 AMLO는 국립 자치대 이름에 맞게, 정치적이 아닌, 자주적으로 학사 표절 관련 법적 입장 표명할 것을 표시한 상황으로, 서류를 되돌려받은 UNAM측은 제재 관련하여 책임할 것을 승낙하였다.

 

UNAM측은 1987년 야스민 에스키벨 학사 논문은 표절임을 결정하였으나, 학위 철회등 행정 제재는 관할권 미약등 이유로 유보하고, 동 제재 관련 관할권을 교육부에 책임 전가한 상황이었다.

 

야스민 에스키벨은 1986년 동일한 학사 논문 지도교수에 의한 Edgar Ulises Baez 논문을 표절 혐의되고 있다.

 

한편, 우남 (UNAM)대학교 측은 학사 논문 표절에 관련된 지도 교수 Martha Rodriguez Ortiz를 해임한 상황이고 (동일한 논문으로 5명 학사 학위 받음), 동 교수는 학사 논문은 야스민 에스키벨에 의하여 먼저 작성되었음을 표명하며, UNAM 대학교 행정제재 관련 법적 대응할 것을 공개 주장하였다.

 

학사 논문 표절 원인,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면, 대법관 자격 (변호사 자격증 보유 필요)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