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내 한인 사회 이모저모 3

by Maestro posted May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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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Q 지역 발생 상황으로 동지역에서 멕시코 행정 대행을 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멕시코 많은 (?) 체류 경험 기초, 법인 설립을 홀로 주체적으로 하려다, 기존 대비 많은 서류 및 조건들을 구비하여 기간 지체되자, 외국 본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해결한 사례이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 설립 초기 단계들 중 한개는 법인명을 신청하는 것으로, 3 개에서 5개 정도 법인명을 받는다.

 

1. 아래와 같이, 20xx년 5월 사용하고 싶은 신설 법인명 3개를 YG consulting은 받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C, DEF, GHI

 

2. 3개 법인명 모두 기존 법인명과 유사 혹은 동일하다는 경제부 설명과 함께 거절.

 

3. 이후, 주체적으로, 법인을 세우고자 하였던 분은 몇 일후,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다.

 

- 저가 알고 있는 변호사는 ABC 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인 등록 가능하다는 경제부 서류를 첨부하여 보냄 (YG consulting 무능력하다는 것을 간접 주장).

 

4.- 그러나, 해당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대부분 (99%) 공문은 발행 날짜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인을 홀로 진행하고자 한 분은 YG consulting 진행 이전, 해당 변호사를 통하여, 20xx년 5월보다도 몇 달 앞서서, ABC 를 신청하고, 경제부 허락 받은 상황이었고, 경제부는 ABC를 이미 허가하여 준 상황에서, YG consulting 측에서 신청한 ABC를 신설 법인명 허락하여 주지 않는 것이다.

 

위를 설명하니..해당인은 잠잠 (묵언 수행)...

 

한달 정도 후에 아래와 같이 연락옴.

 

"기존 진행하였던 변호사가 ABC 사용으로 $ xxxxxx를 지불하면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어쩌지요?"

 

YG consulting 답변)

 

저가 개입하여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상호 신청한 것 같은데, ABC 상호를 사용하시려면, 요구 금액을 주고 받아야 하겠지요 (위 연락 의도는 무엇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