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임기 중간 평가를 통한 퇴임 관련 연방법 (LFRM) 관보 발표

by Maestro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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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은 임기 6년 단임제이다. 현재 대통령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시민 참여 투표를 통한 대통령 임기 중간 평가 토대, 행정부 수장 직위를 박탈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상정, 국회 심의를 통하여 통과되어, 오늘 14일 화요일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되었다.

 

2019년 12월 20일 연방 헌법 (CPEUM) 개정안 35조 IX항에 기반하고 있다.

 

대통령직 퇴임 관련 관보 공표 시행법에 관계된 자들은 멕시코 국적 시민, 국회, 중앙 선관위 및 연방 선거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 참여 질문은 "현재 대통령 활동에 만족하여, 임기를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국민 신임 박탈되었으니 퇴임을 원하느냐?"이 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3년 이후, 전체 선거 인단 명부 기준 최소 3% 참여 (최소 17개 주 선거 인단 명부 기준 최소 3% 참여 충족) 청원에 의하여 퇴임 관련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조건 충족되었을 때, 과반에 의하여 퇴임 여부 결정, 최종 선고는 연방 선거 법원에서 공표한다.

 

연방 관보 (DOF) 법적 효력은 내일 수요일 15일부터 발생한다. 현재 대통령 AMLO 는 2022년 3월경 대통령직 중간 평가를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대통령 입후보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