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 목적 마리화나 사용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합헌 및 행정부 부정적 시각

by Maestro posted Jun 29,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어제 월요일 28일 유희 목적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합헌을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 AMLO는 29일 아침 연설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실생활에서 혜택 대신 피해가 많을 경우,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개정안 시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대법원 결정 의거, 개인 사용 목적, 마리화나 (Cannabis, Tetrahidrocannabinol) 생산, 재배, 보유, 이동은 멕시코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허가 사전 취득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