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T-MEC) 기초, 멕시코 사카테카스 자치주 소재 광산 노동권 침해 관련 미국 조사 요청

by Maestro posted Aug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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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은 어제 22일 멕시코 사카테카스 (Zacatecas) 소재, 멕시코 그룹 (Grupo Mexico) 소유 산마르틴 광산 노동자들 인권 침해에 대한 패널 구성을 요구하였다.

 

지난 6월 중순에도, 미국은 동 광산에 대한 노동권 침해 여부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8월 1일 멕시코 경제부는 "노동 신속 대응 방법 (Mecanismo Laboral de Respuesta Rapida (MLRP),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대상 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바이드 행정부는 MLRP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미행정부는 지난 5월 15일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광산 노조측 불만 접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산 마르틴 광산 사업체는 노조 약화 목적, 파업 참여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신규인원으로 채용하는 불법적 노동 침해행위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 요구되로, MLRP 구성 및 결정되었을 때, 멕시코 결정준수하지 않으면, 캐나다 및 미국 상대 멕시코 수출품은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