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멕시코 조세 시행령 (RMF 2022) 1차 개정본 사전 발표

by Maestro posted Sep 2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8차 개정 조세시행령 (RMF 2022) 1차 초안을 발표하였다.

 

조세 시행령은 세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서류 조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개정 초안에 의하면, 조세 감사없이 환급된 세금이 추후 환급 요건 발생시,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주소지 변경 실무 절차에 대한 수정등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