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조세 시행령 (RMF) 개정안 멕시코 재무부 (SHCP) 연방 관보 (DOF) 발표

by Maestro posted Jul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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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7월 24일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조세 관련 시행령 (RMF) 2 차 개정안을 연방 관보(DOF)에 공포하였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환급 및 세금 감사 관련 7월 20일부터 동월 31일까지를 행정 휴무 기간 선포

 

- 전자 서명 관련 법적 효력 

 

- 전자 영수증 (CFDI) 인증서 취소 관련 사항

 

-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변동

 

- etc.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시행령 (RMF) 2차 개정안 근거, 사업체 관련 조세 영향력 유무 판단 및 관련 법적 준비가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