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멕시코 차량 보유세 신설 가능성

by Maestro posted Apr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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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재정 확보를 위하여, 1960년 신설 1962년부터 적용되던 연방 세금 중 하나인 차량 보유세 (LIST, Ley de Impuesto Sobre la Tenencia)는 2006년 펠리페 대통령 후보 공약에 의하여, 2007년말까지만 시행되었다.


연방 세금 일종인 차량 보유세는 이제 멕시코 지방 정부 자율 재량에 의하여, 차량 보유세 시행 여부를 위임하여서, 일부 주는 존재, 다른 주는 비존재 상태였다 (지방 세 전환).


상기와 같이 일부 지역은 차량 보유세가 있고, 다른 지역 (Estado de Morelos)은 차량 보유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차량 소유주 경우, 실제 주소지는 다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여, 차량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금만 내는 경우 존재), 멕시코 재무부 (SHCP) 및 연방 국회 하원은 2020년부터, 기존과 같이, 멕시코 전 지역에 통용되는 연방세 성격 차량 보유세를 부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 중 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