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계좌 관련 멕시코 은행 보유 정보 갱신

by Maestro posted Aug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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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은행등 재무 사업체는, 은행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15조 의거, 매년 계좌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요구 및 확인하여, 발생 가능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 의무를 하여야만 한다. 


언급 조항 기반, 매년 은행은 전화 및 핸드폰을 통하여, 계좌 소유주에게 특정 정보 (주요 의뢰인, 매출 출처등)를 요구하는 데, 일부 경우, 은행 전화를 무시하다가 (은행 대출 상품 소개, 신용 카드 상한 확대 및 추가 카드 발급등 광고들이 대부분이라...) 은행 구좌 입금이 동결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만약, 은행 구좌가 동결된 경우, 은행 구좌 개설 지점장 혹은 은행 안내 전화를 통하여, 요구 정보를 문서 혹은 전화를 통하여 제공하고, 동결 해제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