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비례 충분한 의자 제공 관련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 상원 국회 노무위 통과

by Maestro posted Dec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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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주 금요일 15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주일 최대 40시간 근무연말 보너스 (아기날도, Aguinaldo) 최소 한달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은 내년 2024년 차기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될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직원수에 비례하여 충분한 등받이 의자를 제공하는 노동법 (LFT) 132조, 133조, 422조 및 423조 개혁안은 다음주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강성노조 출신 상원의원 Napoleon Gomez Urrutia 및 친여성향 야당, 시민운동당 (MC) 상원의원 Patricia Mercado 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안은 상원 국회 노무위에서 통과되었고, 상원 국회 전체에서 심리 및 투표 예정으로 있다.

 

"의자 법 (Ley Silla)" 통칭되는 해당법안은 서비스업, 상점, 슈퍼, 백화점 및 식당등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데, 직원들이 일정 간격으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고용주 상대 강제된다.

 

업무 환경을 고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될 수 있음을 개혁안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편이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 (고용주)는 최소 MX$ 25,935, 최대 MX$ 259,350 벌금 부가된다. 재범되었을 시에는 사업장 임시 업무 중지까지 행정제재 될 수 있다.

 

국회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면, 직원을 보유한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연방관보 (DOF) 공표로부터 180일안에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의자는 적절한 크기로 편안하게 쉴수 있는 등받이 의자여만 하고, "대왕 의자"는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