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대 허위 및 눈속임 광고 사업체 관련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발표

by Maestro posted Sep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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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는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사업체들을 발표하였다.

 

 

- 주유 사업체 BP: 증빙되지 않은 사실 근거, 소비자 기만

 

- 요식 업체 Vips: 부정확한 정보 제공

 

- 항공 업체 VivaAerobus: 눈에 잘띄지 않는 정보 기재를 통한 소비자 현혹

 

- 전자기 사업체 Sony: 상기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비자 기만

 

 

특히, Sony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경우, 소비자 보호원 보조 (전화: 55 55 68 87 22)를 통한 집단 소송 가능함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