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인 증빙서 관련 고용주 협조 촉구: 멕시코 시티 (CDMX) 보건부 장관

by Maestro posted Jan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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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보건부 장관 Olivia Perez Arellano는 직원 결근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고용주 행위를 삼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사회 보험청 (IMSS) 내부 행정 시스템이 변경되었음을 발표하며, 직원이 감염 의심되면 7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병원 입원 환자 80%는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추청되고 증상이 가볍다면 전염 확산 방지 차원 Covid 진단보다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폭증하고 있는 Covid19 양성 질환자들 관련, 수많은 주민들이 Covid-19 진단을 받기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