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수 노조 차별 관련 연방 하원 국회 노동법 개정안 추진

by Maestro posted Ma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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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하원 국회는 사업장 내부 소수 노조를 차별하였을 때,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연방 노동법 (LFT) 388조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동 추진안에 의하면, 피해를 받는 소수 노조 소속 노동자 한 사람당 최대 1,000 UMA (2022년 기준 MX$ 96,220) 벌금 및 직원별 90일 상당 임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현재 노동법 388조는 사업체 내부 두 개 이상 노조 존재시, 고용주가 지켜야만할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