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중 이틀 휴무 및 주중 근무 시간 40시간 단축 골자 멕시코 연방헌법 개혁안 국회 하원 법사위 통과

by Maestro posted Ap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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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종전 휴가를 두 배로 확대하는 멕시코 연방노동법 (LFT) 이 통과된 가운데, 어제 25일 오후 국회 하원 산하 헌법 위원회는 노동법 근간이 되는 헌법 (CPEUM) 123조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연방헌법 123조 섹션 A로써, 민간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혁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기존, 1 주일 중 최소 하루 휴무를 이틀 휴무로 확대

 

II. 기존, 주중 최대 48시간 근무를 40 시간 근무로 축소

 

 

국회 하원 산하 헌법 위원회에서는 어제, 위와 관련하여, 27표 찬성, 5명 보류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 하원에서 재심리 및 투표 예정되어있다. 야당 국민 행동당 (PAN)을 제외한 여당 및 야당들이 우호적 의견을 보임에 따라 국회 하원에서 무난한 통과예상된다.

 

멕시코 국회 하원 통과 법안은 국회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토의 및 투표 예정된다. 2024년 멕시코 대통령 및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변이 없는 한, 통과 예상한다.

 

헌법 개혁에 대한 취지에서, 멕시코는 한국, 러시아, 그리스 및 코스타 리카와 함께 많은 근무 시간으로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스트레스 없이, 화끈하게, 1주일 최대 69시간 근무 추진 사실을 멕시코 국민들은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만약, 위 두개 개혁안이 통과되면, 현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상승 확실하다. 

 

헌법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 노동법은 필연적으로 통과되고,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