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노무 위원회, 근무 요일 및 시간 단축을 위한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 토의 예정

by Maestro posted Apr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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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기존 휴가를 두 배로 확대하는 멕시코 노동법을 통과, 연방 관보 공표를 통하여,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오는 4월 20일 멕시코 국회 상원 산하 노무 위원회는 산업계 및 노동계 인사들 참여, 직원 근무 요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혹은, 일 근무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6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2019년 OECD 자료 근거, 멕시코는 연평균 2,137 근로 시간으로,OECD 국가 평균 1,730 시간보다 많은 근로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 평균보다 많은 근로시간으로 지정되는 국가들은 코스타리카 2,060 시간, 한국 1,967 시간, 러시아 1,965 시간, 그리스 1,949 시간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