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회계사 협회 (IMCP): 국세청 전자 서명 (e.firma) 인터넷 갱신 기간 연장 요청

by Maestro posted May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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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대부분 행정업무가, 전자 서명 (e.firma)토대,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한 시점에서 전자 서명 중요성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

 

만들어진 전자서명 (e.firma)는 4년 유효기간을 갖는데, 만기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경우, SAT ID라는 국세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국세청에 직접 출석없이 원거리 갱신 (4년)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 약속을 잡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임을 감안하여, 멕시코 회계사연합은 국세청측에 만기로부터 2년이 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확장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 약속을 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선착순으로 줄서있는 사람들 중 한명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