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자담배 부족 현상 및 연방헌법 개혁안

by Maestro posted Mar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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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대통령 AMLO 행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멕시코 국내 전자담배 수입, 유통 및 판매 제한을 하는 대통령을 연방관보발표하였고, 2022년에는 건강에 해가된다는 식약청 (Cofepris) 보고서 기초하여, 전자담배 판매금지를 동 관보에 일반 공지하였다.

 

관보 (DOF) 공지 대통령령 기초, 많은 사업체들이 헌법소원 (juicio de amparo)을 제기,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한 가운데, 지난해 2023년 12월초 연방대법원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최종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1년 이상 지속된 전자담배 수입/유통/판매 관련 정부 조치때문에 전자담배 수입이 감소한 결과, 멕시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Vaper 기기 및 액상등 전자담배 재고량이 소진되고, 부족현상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 

 

사법부와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AMLO 행정부는 지난 2월 5일 제헌절 전자담배 소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을 다른 개혁안들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