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 vs. 티켓마스터 (Tiketmaster) 입장권 취소 관련 배상액 합의 및 구제

by Maestro posted Ap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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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말까지 불분명 사유 및 코로나 팬데믹 원인등 티켓 마스테 (Tiketmaster)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장권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MX$ 3.4 백만페소 지불에 합의하였다.

 

초기 434명 소비자에 의하여 진행된 집단소송은 최종적으로 500 여명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멕시코소비자 보호원이 주도적으로 티켓 마스터 상대 소송을 진행하였었다.

 

소송 이전, 중재 선택을 통하여 진행된 협상에서, 티켓마스터측은 소비자들 상대 입장권 가격과 함께, 가격 대비 20% 보너스등 지급에 합의된 것으로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입장권 취소 경우, 입장권 가격만 보상되고, 추가적인 보상은 티켓마스터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공되지 않음을 공개하였다.

 

쌍방이 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라, 멕시코시티 민사법원 9부 판사 Guillermo Osorio Campos는 중재안 기초, 소송 종결하였다.

 

추가적으로, 티켓마스터 측은 "App Ticketmaster MX"을 통하여 입장권 진위 안전을 강화할것을 약속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이, 티켓 마스터측에 의한 일방적 입장권 취소를 당한 소비자오늘부터 2025년 10월 24일 까지, 소비자 보호원이 공개하는 아래 링크, 이메일, 전화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https://acolectivas.profeco.gob.mx/index.php.

 

acolectivas@profeco.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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