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CDMX) 식음료 판매 식당등 사업체 관련 법 (LEMCDMX) 28조 시행령 공표 관련하여 추가

by Maestro posted Mar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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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8312

 

위 링크를 통하여, 멕시코 시티 소재 모든 식당들은 예외없이 올해 4월 1일부터 메뉴판 입구 부착등에 대한 의무를 안내하였다.

 

메뉴판에는 또한, 손님 불평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관할 정부 기관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등을 기재

 

연락처 관련하여;

 

- 28조 시행령 6조에서는 SUAC 시스템 상 LOCATEL 혹은 관할 기관 다른 연락망을 통하여 손님이 신고가능함을 기재하고 있다.

 

 

메뉴판에는 아래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Celular: *0311

 

https://311locatel.cdmx.gob.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