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옥수수 및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관련 멕시코 수입, 유통 및 판매 금지 대통령령 발표

by Maestro posted Feb 1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연방헌법 4조 기초, 국민 영양, 보건, 복지 및 환경 차원에서 어제 월요일 13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유전자 조작 옥수수 및 제초제 주요 성분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수입, 유통 및 판매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decreto)을 공고하였다.

 

멕시코 국내 농가 및 관련 사업체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4조 의거, 법적 효력발효되는 오늘 14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점진적 확장을 서술하고 있다.

 

생물학적 보안 (biosecurity) 차원에서 시행된 동령으로, 멕시코 정부 관계 기관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씨앗, 알갱이등 관련 기존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 사료 및 산업화 목적 수입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 멕시코 수입은 사람에 의한 섭취에 연결되는 것을 식약청 (cofepris) 관리하에 금지하게끔 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멕시코 상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최대 수출국 미국은 USMCA 의거, AMLO 행정부 식량 안보 정책 관련 이의 제기할 것을 수 차례 경고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