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정위 탄화 수소 유통 및 저장 관련 사업체에 대한 독점 관련 행정 감사 진행

by Maestro posted Aug 1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정 경쟁 위원회 (공정위)는 연방 경쟁법 (LFCE) 56조 X 항 "동일한 환경에서 매매 관련 가격 인위적 조작" 혐의, 탄화 수소 (가솔린, 디젤유등) 관련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 여부 행정 감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법 54조 토대, 상대적 독점 (practica monopolica relativa)으로, 최종 위법 사실 확인되면, 동법 127조 기반, 민사 상 책임 무관, 매출 대비 8% 벌금이 부가된다.

 

2018년 진행 서류 번호 IO-001-2018 사건은 2021년 5월 26일 사건 조사 결론되고, 최근 관련 사업체에 통보되었으며, 동 사업체는 혐의 관련 무죄를 위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멕시코 공정위에서 위법 판단되면, 사업체는 공정 경쟁 관련 특수 연방 행정 법원 (TFJA especializado en competencia economica), 연방 순회 법원 (TCC)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 사안으로, 해당 업체 정보는 법적으로, 공정위가 밝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