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광 비자를 통한 멕시코 소재 회사 근무 경우, 멕시코 해고 수당 지급 여부

by Maestro posted Feb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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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멕시코 이민법 개혁 이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기존보다 조금 어려워졌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반드시, 회계, 조세 측면에서도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여야만 하나, 오랜 비자 취득 기간 고려, 관광 비자를 통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관광 비자를 통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 (불법적 사유)하려 할 때, 노무적 측면에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노동법 의거 3개월 임금을 비롯, 정산을 해 주어야만 할까?

 

답변은 "그렇다".

 

이민법 (LM) 측면에서 직원는 관광 비자를 통하여 멕시코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불법이기는 하나, 노동법 (LFT) 측면에서, 고용주는 노무 계약서 체결에 있어서 직원 인적 사항 및 체류 자격 확인을 게을리하였고, 부당 해고에 있어서, 직원 체류 비자 성격 의거, 차별을 할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이 없는 근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근거한다. 고용주 지불 부당 해고 금액은 소득세법 (LISR) 의거, 공제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