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공 기자재 입찰법: 입찰 계약 불이행 결정, 통보 및 법적 방어

by Maestro posted Nov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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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단한 것 한 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체는 20xx년 멕시코 xxx 지역 소재 xxx 에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하여 낙찰 받고 제품 납품 진행 중, 입찰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해 안되는 것은 멕시코가 아무리 행정이 엉터리라고 하여도, 느닷없이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불이행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은채, 공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YG consulting 답변)

 

예, 멕시코 공공 기관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추측하건데, 기자재 관련 입찰법 (LASSP) 적용을 받아 입찰 계약서 작성 및 서명되었을 것입니다.

 

동법 54조에서는 입찰 계약 불이행시, 입찰자에게 입찰 불이행 사유 언급 공문 통보를 하고, 공문 수령일로부터 증빙 자료 첨부하여 5일안에 해명할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확신하건데, 사업체에 통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입찰 계약서에 명시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소지 입구 경비실, 행정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십시요.

 

만약, 말씀 처럼, 사업체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되었다면, 행정 제고 (Recurso) 혹은 행정 소송 (Juicio)을 선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 계약 불이행 통보를 사업체 관계자가 이미 받으셨다면, 법적소 제기 기간 가능 초과시, 동의한 것으로 법적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