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매월 특정 기간 동안 특수 (?) 업무 관련 직원 파견을 통한 의뢰인 사업장 업무시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해석 여부

by Maestro posted Ma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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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대략 x년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멕시코 지사는 특별하게 업무가 많지 않아서, 멕시코 현지 직원이 있지만, 직원 Payroll, 사회 보험, PTU, 해고 어려움등 이유, xxx 회사로부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신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하고, 멕시코 지사는 xxx 회사에 직원 임금 및 여러 가지 금액을 고려하여, x %를 동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는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 외부 하청 개혁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xxx 회사와 계약은 노동법, 조세 법령들 측면에서 위법입니다. 즉, 말씀 주시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외부 하청"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으며, 노무 및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무 계약을 표면상 다른 고용주로 위장 (simulacion)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혁된 외부 하청 측면에서, 노동자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자(들) 및 제공 받는 사업체 대표자는 조직 범죄 중 한 개로 분류되는 조세 포탈 혐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미납 세금 및 벌금등과 같은 행정 제재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