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허위 영수증 판매 관련 멕시코 납세자에 대한 은행 계좌 동결

by Maestro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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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허위 영수증 판매 혐의자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는 연방 관보 기재 납세자들과 거래를 주의하여야만 한다. 이유는, 첫 번째로,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두 번째로, 허위 영수증 관련 범죄 혐의자로 추정될 수도 있다.

 

지난 주 목요일 9일 재무부 (SHCP)는 연방 관보를 통하여, 금융법 (LIC) 115조 근거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였으며, 해당 공문 토대, 허위 영수증 판매 혐의자는 재무부 산하 특수 범죄팀 (UIF)에 의하여 은행 구좌 동결 가능함을 서술하고 있다.

 

근래, 국세청 및 재무부는 조세 압박을 위하여, 세무 감사 및 사업체 대표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은 보다 더 증가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