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주에 의한 멕시코 직원 (한국인 포함 외국인 동일) 상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강제 가능성

by Maestro posted Sep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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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시정 연설 기준, 멕시코 국내 성인 6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였고, 현재 18세 이상 29세 미만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노무 관련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연령 및 지역 기준하여,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직원 (한국인 포함)에게 강제 할 수 있는지?

 

결론은,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백신 접종 거부 이유, 직원을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로 해석 가능하다.

 

 

직원에 대한 정당 해고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노동법 (LFT) 4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한 정당 해고는 해석 불가하다. 노동법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모든 32개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직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할 수 있으며 (LFT. 134조),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시, 노무 관계를 임시 중지 (임금 지불 없음) (LFT. 42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직원은 사회 보험청 (IMSS)에 등록되어야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 사실을 사회 보험청에 신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