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연방세법: 멕시코 입출국시 USD$ 10,000, USD$ 30,000 수표 현금 소지시 주의 사항

by Maestro posted Dec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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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멕시코 톨루카 (Toluca) 소재 항공터미널에서 멕시코 입국자들 중 한명 소지품에서 USD$ 30,241불 수표를 소지하고 입국하던 사람을 국가안보군 및 관세직원이 체포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무작위 소지품 검사 중, 재수없게 (?) 걸린 사람은 톨루카 소재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출처 증빙등을 포함 범죄 혐의가 조사되고, 수표는 공항에서 임시 보관 예정으로 있음을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연말 연휴를 맞아, 일부 한국인들은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항공기등을 통하여 멕시코 입출국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래 사항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 관세법 (Ley Aduanera) 9 조 의거, 멕시코 입국 또는 출국을 하는 사람으로 현금, 수표 (외국에서 발행, 멕시코에서 발행 무관), 어음 USD$ 10,000 넘게 소유한자는 해당 사실을 입출국시 국세청 지정 서류에 신고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

 

- 연방세법 (CFF) 105 조 의거, 멕시코 입국 또는 출국을 하는 사람으로 현금, 수표 (외국에서 발행, 멕시코에서 발행 무관), 어음 USD$ 30,000 넘게 소유한자는 해당 사실을 입출국시 국세청 지정 서류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역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년 징역형된다. 형사법원에서 출처 증빙을 하지 못하고 범죄 혐의 최종 판결되면, 위 금액은 국고 환수된다.

 

참고로, USD$ 10,000 초과, USD$ 30,000 이하되는 금액을 소지하고 멕시코 입출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USD$ 10,000 초과 금액 대비 벌금 최소 20%, 최대 40% 부가된다.

 

그리고, USD$ 10,000 초과되지 않지만, 소액으로 뭉탱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으면, 검색대 직원들이 무전으로 요청한 건장한 공무원 아저씨들이 검색 창구 옆에 방으로 멕시코 입출국하시는 분을 조용히 안내해서 장갑을 끼고, "가방을 열어보십시요!" 라는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