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 환급 서류 부족시 보강 서류 2차 요구 의무

by Maestro posted Feb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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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행정법원 (TFJA) 상급 법원 전원 합의체는 멕시코 조세 환급 관련 2021년 11월 흥미로운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VIII-J-SS-168)를 한개 공표하였다.

 

연방 세금 종류 관계 없이, 환급 행정 절차는 연방 세법 (CFF) 22조에 기준하여 절차되며, 동 조항의거, 조세 기관 (국세청, 관세청, 사회 보험청등)은 납세자 환급 신청서에 기준하여, 1차 및 2차 보강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상 대부분 (90%) 1차 보강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경우는 조세 공무원 분석 업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 2차 보강 서류도 거의 습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보강 서류는 1차 보강 서류에 연계성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관 없는 경우도 비일 비재한다.

 

언급 의무 판례에 의하면, 조세 기관이 납세자 제출 1차 보강 서류 및 초기 서류들만 참조하여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 요청 조세 환급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였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환급 거절" 공문을 발부하였다면, 위법이라는 것이 주라고 할 수 있다.

 

즉, 상기 공문 결정을 하기위하여, 국세청은 납세자 상대 2차 보강 서류 제출 요구 혹은 조세 환급 적정성을 위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한다고 판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