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주주에 대한 조세 영향

by Maestro posted Jan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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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몇 년전에 xx 에서 만났던 지인이 멕시코 비자를 만들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주주로 참여하였었습니다.

 

이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개인 사업자로 멕시코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주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영세 개인 사업자로 되지 않고, 일반 개인 사업자로만 된다고 하여, 현재까지 일반 개인 사업자로 소규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기존 영세 개인 사업자보다 많이 확장된 영세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동 사업자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YG consulting 답변)

 

기존 영세 개인 사업자 (RIF) 및 2022년 적용 영세 개인 사업자 (RSICO)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 사업자를 하기 위한 조건들 중 한개는 개인이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 주주는 임기 중 발생 세무 문제에 대하여 연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립된 법인 대표분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