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세무 조례: 국세청 (SAT) 시스템 이상 관련 확인 공증문서 법적 효력

by Maestro posted Apr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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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후, 멕시코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매년 3월 및 4월은 국세청 시스템 접속량 폭증과 자동화 완성율 100% 미만으로 인하여 국세청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세무 신고 및 행정 제고 (Recruso de revocacion) 는 사업체 전자서명 (e.firma) 기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간 제한을 받는다.

 

세무 조례 (RMF) 1.6조 의거, 세무 신고, 행정제고 서류 제출 마지막 날짜에 국세청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정상 작동되는 날까지 자동연장됨을 공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 시스템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황을 증빙하기 위하여, 공증인을 통한 확인 서류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상급 행정법원은 판례 (Precedente: IX-P-2aS-82)를 통하여, 정보 통신 전문가를 통한 감정사가 법적 효력이 있고, 공증 확인 서류는 법적 효력 발생되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다. 

 

실무 상, 전문 감정사 접촉을 위한 기간, 수임료 논의, 송장과 법원 절차적 실무를 고려하였을 때,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