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실소유자 (최종 수혜자) 관련 멕시코 법인 법인장 인적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때 해결책

by Maestro posted Ap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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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소재 법인 행정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관련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본사 최대 주주 인적 정보 및 멕시코 현지 법인장 인적 정보를 요청, 보관 및 갱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장님이 사모님 정보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법인 차원에서는 법인장 직책 성격상 해결이 힘들것 (?) 같습니다만...특히, 법인장 직책 아래에 있는 상담 주신 분 직급을 생각하였을 때,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법인장 개인 정보를 멕시코 법인에서는 보관 유지 갱신할 책임이 있으며, 불이행시, 최소 MX$ 1.5 백만, 최대 MX$ 2 백만페소를 법인에게 부가하고 있지만, 법인장 개인 차원에서는 특별한 경제재재는 없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멕시코 법인장과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내부적 제재 (대책)를 취할 방법을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