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by Maestro posted Apr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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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중,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들었으며,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사건 직후 해당 직원과 농담을 하며 웃는 법인 대표자에 의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것 같은데, 멕시코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모욕을 한 사람 성격에 따라 법적 대응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모욕을 한 당사자가 법인장과 동일한 법적 지위는 보유하고 있지않지만, 법인을 책임지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라면, 노동법 (LFT) 51 조 II 항 의거, "직장 내, 고용주, 가족 및 법인 대표 성격 보유자들에 의한 직원 상대 명예 훼손"으로 인식되어, 부당 해고 사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에 대한 위로금 포함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 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급과 같은 급 (?)은 아니고, 같은 직급에있는 동료, 의뢰인 보다 높거나 낮은 직원에 의한 모욕 (mobbing)이 발생하였다면 (직원들간 괴롭힘, 왕따 포함), 고용주는 모욕을 한 상대방을 노동법 47조 VIII 항 의거, 계약 철회를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동법 132조 XXXI 항 의거, 고용주는 직장내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133조 XII 항 및 XIII 항 의거, 고용주는 직장내 괴롭힘 및 모욕등과 같은 차별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내규등 대처)를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위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에 미흡시, 노동법 994조 VI 항 기초, 최소 250 UMA, 최대 5,000 UMA 상당 벌금을 노동청에서는 부가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개 사안 모두 노동청 개입을 통하여 해결 가능합니다만...실무 상, 이후,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사내에서 좀 힘들지 (?)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