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노동청 판결문 통보

by Maestro posted Mar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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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발생 이전, 멕시코 현지채용 한국 직원과 노무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현지인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왈 1심 노동청 판결문이 나왔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관련 금액이 상당하여, 감사 도중 질문이 나와서, 현지 변호사가 이야기한데로 답변은 하였는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노동청 포함 많은 사법 기능 공기관 업무가 아직까지도 100%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노동청 (JCA) 판결문 (Laudo)은 반드시 쌍방에게 직접 통보를 하여줍니다.

 

만약,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직접 노동청 (JCA)에 출두하여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원인, 노동청 출입 (이메일등을 통한 사전 약속, 홀짝수 구분 제한, 출입 시간 제한 및 출입시 방역, etc)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 노동청 번호 (Numero de junta)

 

- 서류 번호 (Numero de expediente)

 

- 서류 상 인정된 분 (Persona autorizada para la notificacion): 노동청 서류에 표시되어있을 것입니다. 통칭 "Apoderado legal"

 

위 정보가 있다면, 변호사 대동없이 직접 방문하실수도 있습니다.

 

판결문 결과 토대, 패소하였다면, 항소 (헌법 소원 (Amparo directo))를 15일 (Business days)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