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매매 계약서 상 지불 시기 관련 조항이 없을시

by Maestro posted Mar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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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다. 만약, 구두 상으로는 특정 기간 동안 매월 xx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해당 사안이 삽입되지 않았을 시,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멕시코 연방 상법 (CC, Codigo de Comercio) 380조에 의하면, "계약서 명시 조항 상 기간 및 조건하에 매수자는 상품 (제품)에 대한 지불을 하여야만 하며, 만약, 해당 사안 생략되었다면, 물건 인수를 함과 동시에 완불 할것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완불되지 않을 시, 부채에 대한 이자 발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매수자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구두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매자와 함께 기존 계약서를 구두 합의 반영하여, 재조정

 

두 번째. 위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지불 관련 문제 발생시, 법원에서 구두 합의되었음을 증빙하는 방법

 

참고로, 모든 계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변호사등과 같은 전문직 개입 비용 발생없이, 문서 작성도 필요없이, 평화로운 사회 (?)가 되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