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 시간외 회사 차량 사용 사고 및 최소 임금

by Maestro posted Mar 0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수 업무 (운송, 고위 경영진등)를 하는 직원들에게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는 업무 관련 사용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근무 시간외 (공휴일등) 회사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 발생시,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고용주 정당 해고.

 

- 노동법 (LFT) 47조 VI 항 및 XV 항 근거, 고용주는 직원 상대 3개월 보상과 같은 절차 없이, 관련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과중한 사고에 한정된 것으로 경미한 사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임금에서 몇 개월 기간 동안 사고 관련 발생 금액 공제

 

- 추후 노동청에서 문제 발생 방지 차원 임금 공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 서명받을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법정 최소 임금을 수령하는 직원은 노동법 97조 의거,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참고로, 근무 시간외라고 할지라도, 출퇴근 사용시 사고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