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납세자 상대 국세청 권고장 관련 해명 서류 제출 및 위법

by Maestro posted 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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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연방세법 (CFF) 33조 IV 항 근거, 납세자 자진 세무 신고가 국세청 및 타정부 기관 보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시, 동 사실을 통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장은 Carta de invitacion, revision profundo등 많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납세자를 국세청에 직접 방문 해명할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관련 공문 통보를 받은 납세자 (개인, 법인)는 동법 33-A 조항 및 동법 시행령 (RCFF) 46조 기초, 세무조례 (RMF 2023) 첨부 서류 1-A 행정 서류 안내문 128/CFF 기준하여, 해명 서류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전자서명 기초, 첨부 제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았을 때, 납세자 해명서류를 수령한 관할 조세 당국은 6일 (BD, business days)안에 (추가 보충 서류 요청은 동 기간안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요청 자료 제출), 해명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 (책임) 존재한다 (실무 상, 대부분 권고장은 15일 (BD)로써, 6일보다 많은 기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상황).

 

그러나, 많은 경우, 멕시코 조세 당국은 6일안에 결정을 미루거나, 해명 서류 및 나름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 무기한 납세자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면에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조세 정부 기관 무대응 관련, 사법부는 권고장 강제적 성격이 없는 관계, 납세자에게 법적 피해를 주지 않아 (판례: 2a./J. 62/2013 (10a.)), 소송 기각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례는 납세자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납세자 해명 서류와 첨부 증거 자료 관련 부정적 답변을 한 공문 역시, 납세자 상대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소송될 수 없다는 2019년 8월 대법원 행정 판례 (Jurisprudencia: 2a./J. 110/2019 (10a.))는 납세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납세자가 국세청 권고에 대하여, 충실 조세 의무 이행하였다는 해명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국세청 의문이 해소되었다". 혹은,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와 같은 답변이 없는 상황과 답변이 없는 상황에 대한 행정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법부 판례에 기초하여, 납세자 불안감은 더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