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불량 채권에 대한 공제 및 관할 기관 확정 공문

by Maestro posted Apr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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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말 멕시코 소득세법 (LISR) 개혁에 의거하여, 2022년 1월초부터 현재까지, 불량 채권 금액 MX$ 233,613 (30,000 UDI, 2023년 중앙 은행 발표 4월 23일 UDI = 7.7871) 이상 경우, 소득세 공제를 위하여는 관할 기관에 대한 확정 공문이 있을 경우로 제한하였다.

 

소득세법 27조 XV항 b) 항 서술, 위 제한 사항은 지난 해 위헌소 제기되었는데, 올해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대법원 2부 법정은 위헌소 번호 560/2022 관련하여, 3명 다수결 합헌 결정하였다 (반대 대법관 Laynez Potisek).

 

대법관 Alberto Perez Dayan 초안 판결문 관련 일반 공지 요약 (No. 141/2023)에 따르면, 관할 기관 확정 공문 기초되어 소득세 공제되는 것은 탈세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권 침해 발생하지 않음을 판례하는 것으로 공지되고 있다.

 

2022년 1월초부터 시행되는 본 개혁안은 실무 상 일부 사업체들이 채권 관련 송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제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점에서 착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감안하였을 때는 불리한 감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