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멕시코 연방대법원 국세청 전자 계정 통보에 대한 합헌 최종 결정

by Maestro posted Jul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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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3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납세자 상대 국세청 (SAT) 통보를 전자 계정 (buzon trtibutaria)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컨펌하였다 (A.R. 141/2022).

 

연방세법 (CFF) 134조, I 항 토대, 국세청 전자 계정을 통한 통보로써, 지난 합헌 결정을 재컨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세자는 멕시코 전체 납세자 경제적 상황 및 멕시코 전국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 전자 계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동법 134조 I 항에 대한 위헌소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현재, 멕시코 국세청 전자 계정은 납세자 일반 이메일과 연계되어, 어떤 통보 혹은 메세지가 있다면, 해당 사안이 납세자 일반 이메일 (hotmail, gmail, hanmail, etc)에도 알려지게끔 설정되어있다.

 

납세자가 국세청 전자 계정을 열어보지 않으면, 3일 (business days) 후에 통보한 것과 동일한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