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멕시코 사업체 외부 감사 진행 회계법인에 대한 국세청 정보 요구 및 미납 세금 납부

by Maestro posted Jul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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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회사는 20xx년 멕시코 xxx에 설립되었으며, 20xx년 회기에 대하여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며칠전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회기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출하라는 국세청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다음 주 중 국세청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재무팀에 의하여 국세청이 의심하는 20xx년을 확인하였더니, 몇 개가 잘못되어 정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겠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문제는 없느냐? 는 상당히 추상적 질문입니다만, 아래와 같은 의견드립니다.

 

- 정정 (보강) 신고는 가능합니다.

 

- 보강신고를 하려는 20xx년은 국세청에서 이미 회계법인을 통하여 조사 중인 상황으로, 자진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법적 해석되지 않으며, 보강 신고 기준하여,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 기준 %를 벌금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xxx님 사업체는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세무 조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gestion de SAT).

 

- 감사 진행 회계법인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 국세청 판단하면, 2차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정식 세무 조사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