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상대 차금 관련 이자 책정 가능 여부

by Maestro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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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이 주택 구입등과 같은 이유, 고용주 (개인, 법인)에게 차금을 요청하였을 때, 고용주는 복지 차원, 시중 이자율보다 상당히 적은 %로 이자를 책정하고, 요청 대금을 지불, 이후, 임금에서 특정 $ 혹은 %를 차감한다고 한다면 동 계약 조항은 노동법 (LFT) 111조 의거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