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료 분쟁 중재원 (Conamed) 및 피해 보상

by Maestro posted Jun 0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병원 및 의료 관계인에 의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 혹은 정부 기관 개입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멕시코에는 1996년 6월 3일 연방 관보 공지에 의하여 설립된 CONAMED (Comision Nacional de Arbitraje Medico)라는 보건부 산하 중재 기관이 있는데, 병원 (의료인)과 환자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멕시코 교육부 (SEP) 등록 관련 면허증이 없는 경우, 사건은 경찰서 (MP)를 통하여 형사 절차되고, CONAMED는 관할권이 없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

 

CONAMED는 선택 사안으로 의료 분쟁 관련 민사 소송에 있어서 우선 의무 절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안 특성 상 피해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서 (Peritaje) 및 변호사 계약과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는 관계, 우선적으로 CONAMED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천한다.

 

아래는 CONAMED 홈페이지 링크

 

 https://www.gob.mx/cona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