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에 대한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 Director) 및 주주에 대한 책임

by Maestro posted Feb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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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주식 회사 (R.L de C.V)로 설립을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 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에서 회사 설립의 최소자본금 (Capital minimo)을 없앤다고 공포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공증사무소는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최소 자본금이 $50,000 페소 (한국돈 5백만원 정도)이다.

 

문제는 국세청(SAT, Servic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혹은 사회 보험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서 세금 혹은 벌금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이다.

 

조그만 중소사업체의 경우은 이러한 경우, 회사의 세무상 주소 (Domicilio Fiscal)를 저멀리(?) 외딴 지방으로 옮기고, 다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할수있다.

 

국세청 혹은 사회 보험청등의 세금 혹은 벌금 (Credito fiscal)에 대하여는,  연방 세법(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26조 III, X항에 의거하여, 1차적으로는 사업체가 책임을 지니며, 2차적으로는 회사의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s, Directores), 3차적으로는 주주가 책임을 지니고 있다 .

 

책임에 대하여는 회사의 법적 대표인 개인은 국가와의 채무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재산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주주의 경우는 자본금의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판단아래, 누락 세금 및 벌금의 액수, 행위의 질에 따라서 세무 검찰청 (PFF,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을 통하여 징역등의 형사상 피해도 받을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국세청과 이민국과의 시스템이 연결되어있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2011년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의 시스템이 연결된 것처럼, 점차적으로 모든 행정망이 연결되는 추세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끝으로, 회사의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o Representante legal) 및 주주도 국세청에 자신의 세무 신고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를 신고하게끔 되어있다. 즉,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시에, 동일한 인물로서 법적 대표 혹은 주주로 등록 되어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상에 나타나게끔 되어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발생한 채무관계는 1994년 한국과 멕시코간 체결되고,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중 과세 부가방지 국제조약에 의하여, 한국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여도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질수가있다.

 

참고 판례:

 

Novena Época

Registro: 171057

Instancia: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Jurisprudencia

Fuente: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y su Gaceta

 XXVI, Octubre de 2007

Materia(s): Administrativa

Tesis: XIX.1o.A.C. J/15

Página:  3063

 

Contradicción de tesis 6/2007-SS. Entre las sustentadas por los Tribunales Colegiados Primero del Octavo Circuito y Primero en Materias Administrativa y Civil del Décimo Noveno Circuito. 8 de agosto de 2007. Cinco votos. Ponente: Mariano Azuela Güitrón. Secretaria: Oliva Escudero Contreras. Tesis de jurisprudencia 139/2007. Aprobada por la Segunda Sala de este Alto Tribunal, en sesión privada del ocho de agosto de dos mil siete.